뒤로Lemon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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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판매 약관

      일반 판매 조건입니다.

      적용 웹사이트: www.dome-bleu.com

      버전: 2026년 11월 1일


      제1조 — 판매자/주최자 신원

      본 일반 판매 조건(이하 “CGV”)은 다음 회사가 수행하는 판매에 적용됩니다:

      UPARIS (SAS)(Lemon Adventure 브랜드로 여행 상품 판매) – 자본금: 100,000 €
      주소: 102 avenue des Champs-Élysées, 75008 Paris, France
      전화: +33 1 79 61 76 96
      이메일: support@uparis.org
      SIRET: 829 456 136 00029
      EU 부가가치세 번호: FR66829456136
      Atout France 등록: IM075170050
      재정 보증: APST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HISCOX SA (APST를 통해 가입한 계약)

      (이하 “당사”라 합니다)

      본 CGV가 적용되는 판매 사이트: www.dome-bleu.com (이하 “사이트”). 당사는 판매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관광법에 따른 주최자 및/또는 소매업자로서 활동합니다.


      제2조 — 목적, 적용 범위, 문서 우선순위

      2.1. CGV는 www.dome-bleu.com 사이트에서 및/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결된 모든 판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 서비스 주문(이하 “계약”)에 적용됩니다.

      2.2. 각 여행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프로그램, 날짜, 레벨, 포함/불포함 사항, 특별 조건, 해당되는 경우 최소 인원, 실용 정보)는 사이트의 여행 상품 페이지 및/또는 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제안서, 예약 확인서 또는 고객에게 전송되는 모든 판매 문서에 제시됩니다.

      2.3. 다음 사항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 본 CGV,
      • 여행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특별 조건(또는 견적서/제안서에 전달된 조건),
      • 예약 확인서 및/또는 청구서,

      여행 상품 페이지의 특별 조건과 예약 확인서가 본 CGV보다 우선합니다.


      제3조 — 정의

      • 고객/여행자: 서비스를 구매 및/또는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
      • 여행 상품: 여행 상품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당사가 판매하는 관광 서비스(프로그램, 날짜, 레벨, 포함/불포함 사항, 특별 조건).
      • 기명 서비스: 여행자 이름으로 발행된 서비스(항공권, 기명 예약, 허가증, 등록 등)로서 변경 및/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
      • J: 여행 상품 시작일, 즉 출발일 (예: J-31 = 여행 상품 시작 31일 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J-… 기한은 역일로 계산되며, 여행 상품 시간대의 달력에 따라 산정됩니다(현재 제공되는 모든 여행 상품의 경우 Europe/Paris, 파리 시간). J-N으로 정해진 기한은 해당 시간대 현지 시간으로 J-N일이 끝나는 자정(24시 00분)에 만료됩니다.


      제4조 — 계약 전 정보

      4.1. 예약 전, 당사는 특히 여행 상품 페이지(및/또는 견적서/제안서)를 통해 고객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날짜, 요구되는 레벨, 가격, 포함/불포함 서비스, 취소 조건, 형식 요건, 해당되는 경우 보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최소 참가자 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를 확인했음을 인정합니다.

      4.2. 사진, 지도, 일러스트레이션 — 참고용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지도, 도표, 비디오, 일러스트레이션 및 모든 시각적 요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그 자체로 계약적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일정, 보행 시간, 고도차 및 일일 프로그램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특히 조직, 안전, 기상 조건, 지형 조건 또는 그룹 레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적 요소는 여행 상품 페이지, 특별 조건 및 예약 확인서에 명시된 것들입니다.


      제5조 — 예약, 계약 성립

      5.1. 예약은 다음 이후에 확정됩니다:

      • CGV 및 특별 조건(특히 여행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조건)의 명시적 수락,
      • 출발 일정에 따른 계약금 또는 전체 가격 지불(제7조).

      여행 상품이 패키지 여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객은 결제 전에 해당 표준 정보 양식을 확인했음을 인정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전용 체크박스를 통해).

      5.2. 예약 확인서 및/또는 청구서는 결제 수령 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청구서 수령인. 청구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자연인 또는 법인(고객)의 명의로, 예약 시 기재한 주소로 발행됩니다.
      • 발행된 청구서의 변경. 발행된 청구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재 사항(주소, 명칭, 기업 식별 정보)의 변경 요청은 서면으로 당사에 보내야 합니다. 요청이 수락되면 당사는 최초 청구서를 취소하는 크레딧 노트(취소 청구서)와 새 청구서를 발행하며, 이는 고객 계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청구서. 청구서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실제 구매자인 경우, 즉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 서류(지불 증명 또는 그 명의의 계약 서류)를 제시하는 때에만 그 명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도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제3자(예: 고객에게 비용을 상환하는 고용주나 기관)의 명의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청구서는 고객 명의로 유지되며, 고객은 이를 해당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당사의 서비스는 여행사 특별 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구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3. 복수 여행자 예약: 고객이 다른 여행자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여행자들의 데이터를 당사에 전달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고 CGV, 특별 조건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해당 여행자들에게 알렸음을 보증합니다. 전달된 데이터는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합니다.

      5.4. 철회권 없음: 고객은 특정 날짜 또는 기간에 제공되는 레저/관광 서비스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법 L. 221-28조 12°에 따라 철회권을 갖지 않습니다.

      5.5. 출발별 WhatsApp 그룹: 여행 공지, 만남 장소 정보, 여행 전 및 여행 중의 소통은 출발별 WhatsApp 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그룹 참여는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출발의 진행이 확정되면(제11.1조) 결제가 완료된 예약의 모든 여행자를 초대합니다. 그룹 초대 링크는 예약자의 고객 계정(로그인 후) 주문 페이지 또는 예약자가 계정에서 혹은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자별 개인 링크에만 표시됩니다. 각 여행자는 본인의 WhatsApp 계정으로 그룹에 참여하며, 링크를 연 것이 참여로 기록됩니다. 그룹은 여행 종료 후에도 해산되지 않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여행자는 그룹에 게시된 정보를 당사에 이메일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WhatsApp은 Meta 그룹이 운영하는 제3자 플랫폼으로, 자체 이용약관과 자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자체 책임하에 데이터를 처리하며 유럽연합 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참조). 당사는 그 운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6. 출발 전 설문: 출발 전에 각 여행자는 고객 계정(로그인 후)에서 또는 본인에게 제공된 개인 링크를 통해 출발 전 설문(여권 페이지, 비상 연락처, 보험 등)을 작성합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본인의 여행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제13.1조).


      제6조 — 가격

      6.1. 가격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세금 포함 유로화로 표시됩니다.

      6.2. 가격에는 여행 상품 페이지 및/또는 특별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된 서비스만 포함됩니다.

      6.3. 현지 세금 및/또는 현장 비용(체류세, 입장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6.4. 할인 요금: 할인 요금(예: “얼리버드(early bird)” 요금 또는 단체 요금)이 제공되는 경우, 그 조건은 여행 상품 페이지에 명시됩니다: 마감일(“early bird” 요금은 여행 상품 시간대의 달력에 따라 마감일 하루 종일 적용됩니다, 제3조), 해당 좌석 수, 최소 여행자 수. 이러한 요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예약에 적용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이 적용됩니다. 결제 전에 할인 요금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좌석 소진, 마감일 경과), 새로운 가격이 결제 전에 고객에게 제시됩니다.


      제7조 — 결제 방법

      7.1. 계약금/잔금

      • J-61 이전 예약 (여행 상품 시작 61일 이상 전): 고객은 선택한 결제 수단(신용카드 또는 은행 송금)에 관계없이 예약 시 계약금(총 가격의 30%)을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금(70%)은 늦어도 J-31(신용카드) 또는 J-36(은행 송금)까지 지불해야 하며, 아래 세부 사항(제7.2조)이 적용됩니다.

      • J-61 이후 예약 (J-61부터 J0 포함): 전체 가격은 예약 시 전액 결제해야 합니다(분할 결제 불가).

      7.2. 결제 수단 및 기한(세부 사항)

      예약 시 제공되는 옵션에 따라 신용카드 및/또는 은행 송금으로 결제합니다.

      계약금 — 결제 수단별 지불 기한:

      • 신용카드: 계약금(또는 전액)은 예약 시 즉시 결제됩니다.
      • 은행 송금: 계약금(또는 전액)은 예약 후 5 역일 이내에 당사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프랑스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발 전날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출발 당일부터는 은행 송금 결제가 제공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잔금 — 결제 수단별 세부 사항(은행 처리 시간): 고객은 은행에 따라 송금에 은행 간 처리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특히 주말, 공휴일, SWIFT 및/또는 중개 은행의 경우). 따라서:

      • 신용카드로 잔금을 결제하는 경우, 늦어도 J-31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은행 송금으로 잔금을 결제하는 경우, 잔금은 늦어도 J-36까지 당사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J-36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프랑스 공휴일인 경우, 기한은 직전 영업일로 설정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 자동 잔금 인출(옵션 활성화 시):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잔금이 기한까지 결제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결제 시 고객의 수락/승인에 따라 예약 시 사용한 동일한 신용카드로 잔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 결제 — 은행 수수료 및 수령 금액: 유로화 SEPA 송금의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당사는 이 결제 수단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모든 송금(특히 SEPA 구역 외, SWIFT 네트워크를 통한, 통화 환전을 수반하는 및/또는 중개 은행이 관여하는 송금)의 경우, 발송, 환전 또는 중개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에 따라 높거나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 부담이며, 고객은 이를 고려하여 송금 옵션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지불해야 할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수령 금액이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특히 발신 은행 또는 중개 은행이 수수료를 공제한 경우), 고객은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차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당사는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때에만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7.3. 결제 불이행

      기한까지 결제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여행 상품의 가용성을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는 예약이 고객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 수수료(제10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불해야 할 금액의 결제를 위한 모든 구제 조치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한까지 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J-31 또는 은행 송금의 경우 J-36), 당사는 고객에게 최고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고객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일에 시행 중인 수수료가 적용되고, 미지급 잔액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7.4. 할인 쿠폰

      할인 쿠폰: 할인 쿠폰은 발행 시 명시된 바에 따라 예약 좌석당 정액 할인, 주문당 정액 할인 또는 여행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 할인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발행 시 정해진 조건(유효 기간, 적용 대상 여행 상품, 사용 횟수, 최소 주문 금액, 해당되는 경우 적용 대상 고객 계정)에 따릅니다. 할인 쿠폰은 적용 시 확인되고 결제 시 다시 확인되며,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사용 한도에 도달한 쿠폰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할인 쿠폰은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제8조 — 계약 양도

      여행자는 여행 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양수인에게 계약을 양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늦어도 J-7, 즉 출발 7일 전 날 23시 59분(여행 상품 시간대의 현지 시간, 출발지 기준, 제3조)까지 영구 매체(예: 이메일)를 통해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여행 상품 페이지에 명시된 여행 상품의 요건, 특히 연령, 건강 및 레벨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가격의 잔액 및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추가 비용(특히 기명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비용)의 지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양도 전에 이러한 실제 비용을 양도인에게 알립니다. 이 비용은 불합리하지 않고, 당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그 근거가 제시됩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1조).

      J-6부터(출발까지 7일 미만) 예약은 더 이상 양도할 수 없으며, 제10조의 취소 조건만 적용됩니다.


      제9조 — 고객이 요청한 변경

      9.1. 예약 후 요청된 모든 변경(이름, 옵션 등)은 제9.4조가 규율하는 출발일 변경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가 청구하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변경을 수락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9.2. 기명 서비스는 변경 및/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9.3. 출발 후, 여행자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행 법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9.4. 출발일 변경(일정 변경): 고객은 예약한 여행 상품이 시작되기 전까지 동일한 여행 상품의 다른 출발일로 예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프랑스 민법 제1193조)으로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요청은 영구 매체(예: 이메일)를 통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가 이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확인한 때에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이 없는 경우 기존 예약은 비용 없이 유지됩니다. 출발일 변경은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

      • 잔여 좌석 및 가격: 변경은 요청한 출발일에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적용 가격은 당사의 확인일 현재 새 출발일의 가격(동일 인원 기준)이며, 그 날짜에 여전히 이용 가능한 할인 요금이 있으면 제6.4조의 규칙에 따라 이를 적용합니다. 가격 차액은 이 가격과 기존 예약 가격(해당 예약에 적용된 할인을 공제한 금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 기준 기간: 변경 조건은 요청의 처리일(제10.1조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이 제10.3조 요율표의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일수는 최초 예약한 출발일(이전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 제10.3조에 따라 기준이 되는 출발일)부터 계산합니다.
      • 취소 수수료가 없는 기간(J-61 이전): 변경은 무료입니다. 새 출발일이 더 비싸면 고객이 차액을 지불하고, 더 저렴하면 차액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일부 취소 수수료 기간(J-60부터 J-8 포함): 이 기간 중 변경은 예약당 1회만 가능하며, 여행자 1인당 30€의 변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새 출발일이 더 비싸면 고객은 차액과 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더 저렴하면 차액에 해당 기간의 취소 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예: J-30부터 J-21까지는 요율 50%이므로 차액의 절반)에서 변경 수수료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변경 수수료가 이렇게 산정된 환불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그 부족분을 지불합니다.
      • 100% 기간(J-7부터 출발 당일 포함): 변경은 고객의 권리가 아니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 일부 취소 수수료 기간과 동일한 여행자 1인당 30€의 변경 수수료가 부과되며, 더 비싼 출발일로의 변경에 따른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며, 더 저렴한 출발일로의 변경에 따른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성격: 변경 수수료는 변경 처리 비용(서비스 제공업체의 예약 및 명단 변경, 새 여행 서류 발행)과 비게 된 좌석을 다른 여행자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할 위험을 보상하는 정액 손해배상금이며, 여행 상품 가격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사는 요청 시 그 금액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 청구 및 결제: 변경 시 기존 예약의 청구서에 대한 크레딧 노트(대변표)와 새 출발일 가격에 따른 새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미지급 금액은 새 출발일에 적용되는 제7조의 일정에 따라 지불하며, 이미 기한이 지난 금액과 변경 수수료는 당사의 확인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불합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차액은 먼저 미지급 잔액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지체 없이, 늦어도 당사 확인 후 14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 효과: 출발일 변경으로 여행자가 계약을 양도할 권리(제8조, 프랑스 관광법 L. 211-11조. 양도 기한은 새 출발일을 기준으로 판단) 및 계약을 해제할 권리(제10조, 프랑스 관광법 L. 211-14조)를 잃지 않습니다.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는 출발일이 변경된 예약에 관한 제10.3조의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0조 — 고객의 취소 조건

      10.1. 취소 통지

      모든 취소 요청은 당사가 적절히 수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서면(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 처리일은 당사가 서면 요청을 수령한 날짜(반대 증거가 없는 한)로, 여행 상품 시간대의 달력에 따라 판단하며(제3조),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당사의 해지 통지일입니다.

      10.2. 서류 처리비

      서류 처리비는 서류당 30 €(정액)입니다.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당사가 보유합니다. 다만 당사가 여행 상품을 취소한 경우(제11.4조)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제10.7조)는 예외입니다.

      10.3. 취소 수수료 기준(서류 처리비 제외)

      여행 상품 페이지에 특별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서류 처리비(제10.2조) 외에 다음 금액이 당사에 의해 청구 및 보유됩니다:

      • 출발 61일 이상 전(J-61 당일까지): 총 가격의 0%
      • J-60부터 J-31 포함: 총 가격의 30%
      • J-30부터 J-21 포함: 총 가격의 50%
      • J-20부터 J-8 포함: 총 가격의 75%
      • J-7부터 출발 당일 포함 / 불참: 총 가격의 100%

      출발까지의 일수는 취소 처리일(제10.1조)을 기준으로 제3조의 산정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발일이 변경된 예약(제9.4조): 출발까지의 일수는 최초 예약한 출발일과 새 출발일(여러 번 변경된 경우 그 모든 출발일) 중 가장 이른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더 늦은 출발일로 변경하더라도 취소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요: 취소 수수료는 여행 상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잔금이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는 청구되며; 당사는 고객에게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해제 시기와 예상되는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재판매로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하여 정한 표준화된 해제 수수료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 금액의 근거를 제시합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4조).

      10.4.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

      여행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였고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비자 수수료, 출발지까지의 교통비 등)은 당사가 환불하지 않습니다.

      10.5. 특별 조건

      특정 여행 상품(특별 서비스, 파트너, 현지 제약, 맞춤형으로 구성된 단체)에는 특별 취소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여행 상품 페이지(또는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견적서)에 명시되며 위의 기준보다 우선합니다.

      10.6. 자발적 여행 중단

      고객의 자발적인 여행 중단의 경우, 환불이나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0.7.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여행 상품 시작 전에 해제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4조 II). 본 조에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 여행 상품의 활동 지역 또는 그 바로 인근에서 발생할 것(활동 지역이란 여행 상품 페이지의 예약 조건에 명시된 지역을 말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행 상품 프로그램에 예정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2. 여행 상품의 이행 또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자 운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3.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며,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

      고객 또는 여행자 개인의 사정(건강 상태, 비자, 본인이 직접 예약한 항공편이나 기타 서비스, 일정 변경 등)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취소에는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가 적용됩니다.

      본 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객은 서류 처리비를 포함하여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나, 추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4조).

      10.8. 환불 기한

      취소에 따라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늦어도 계약 해제 후 14일 이내에 환불됩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4조).


      제11조 — 당사의 취소/변경

      11.1. 참가자 수 부족으로 인한 취소(최소 인원)

      여행 상품에 최소 참가자 수 요건이 있는 경우(여행 상품 페이지에 명시), 당사는 참가자 수 부족으로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이 지불한 모든 금액(서류 처리비 포함)을 다른 보상 없이 환불합니다.

      당사는 늦어도 여행 상품 시작 30일 전까지 이 취소를 통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여행 상품 페이지의 특별 조건에서 다른 기한을 정한 경우(예: 당일 활동)에는 그 기한에 따르며, 이 기한은 프랑스 관광법 L. 211-14조 III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11.2.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전체 또는 부분 취소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특히 안전, 기상 조건, 산악 조건 또는 행정 결정과 관련된)으로 인한 전체 또는 부분 취소의 경우, 당사는 출발 전에 여행 상품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불한 금액 전액(제11.4조)을, 부분 취소의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서비스의 가격을 강행 법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보상 없이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11.3. 프로그램 변경

      출발 전에 당사는 변경이 경미한 경우(예: 안전상의 이유, 행정적 제약 또는 현장 조건으로 인한 시간 또는 일정 조정)에 한하여, 그리고 영구 매체를 통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눈에 띄는 방식으로 여행자에게 알린 후에만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여행 상품의 주요 특성 중 하나를 중대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여행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변경을 수락하거나 비용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는 경우, 지불한 금액 전액이 14일 이내에 환불됩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3조 및 L. 211-14조).

      여행 중 특히 안전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예정대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서비스를 환불합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 시 여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6조).

      11.4. 당사의 여행 상품 취소 시 환불

      출발 전에 당사가 여행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당사는 예약을 위해 지불한 금액 전액(서류 처리비 포함)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늦어도 취소 후 14일 이내에 환불합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4조).


      제12조 — 확정 가격(가격 수정 없음)

      예약 시 확정된 여행 상품 가격은 확정 가격이며, 계약 체결 후 인상 또는 인하 등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습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2조). 고객이 요청한 출발일 변경(제9.4조)은 가격 수정이 아니며, 새 출발일의 가격은 같은 조의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13조 — 행정 형식, 건강, 레벨

      13.1. 고객은 각 여행자가 유효한 서류(여권/신분증/비자/미성년자의 경우 출국 허가)를 소지하고 통과 국가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서류가 없어 출발할 수 없는 여행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10조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각 여행자의 여권은 여행 상품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당사는 출발 전 설문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13.2. 고객은 출발 전에 공식 정보(안전/건강)를 확인하도록 권장됩니다.

      13.3. 일부 여행 상품은 좋은 체력 상태를 필요로 합니다; 고객은 여행 상품 페이지에 명시된 요구 레벨을 확인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성인의 책임 하에 여행합니다. 부모 없이 여행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허가 및 필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 여행자의 여행 보험

      당사는 어떠한 보험도 판매하지 않으며 보험 파트너도 없습니다. 여행 상품 가격에 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여행자는 여행 상품 전체 기간을 보장하고 여행 상품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적 또는 규제상 최소 요건을 적어도 충족하는 여행 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솅겐 비자 의무가 있는 여행자의 경우 비자에 요구되는 여행 의료 보험: 최소 30,000 € 보장, 솅겐 지역 전체에서 유효하며, 의료상 이유로 인한 본국 송환, 응급 의료, 응급 입원 치료 및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또한 당사는 산악 활동에 적합한 보장(헬기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과 각 여행자의 상황에 따른 취소, 지원 및 민사 책임 보험을 권장합니다. 고객은 선택한 보험의 조건(면책, 공제액, 절차, 기한)을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 책임, 안전 및 위험

      16.1. 관광법에 따른 책임(해당되는 경우)

      판매된 서비스가 패키지 여행을 구성하거나 관광법의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에 명시된 여행 서비스가 당사에 의해 이행되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이행되든, 법률에서 정한 조건과 한도 내에서 그 이행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6조 및 L. 211-17조).

      16.2. 산악 활동: 내재된 위험 및 절대적 안전의 부재

      당사 여행 상품에는 산악 지형에서의 이동 활동(하이킹, 트레일 진행, 횡단, 노출된 구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산악이 특수한 환경임을 인정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지형 불안정, 낙상, 미끄러짐, 낙석, 격리, 피로 등. 감독 및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안전은 보장될 수 없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본질적인 잔여 위험이 존재합니다.

      16.3. 자격을 갖춘 감독

      활동이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유료 신체 또는 스포츠 활동 감독에 관한 프랑스 규정에 따라 적절히 자격을 갖추고 승인받은 감독자를 고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16.4. 고객/여행자의 의무(안전)

      고객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 기술적 능력과 체력 상태에 적합한 여행 상품에 등록할 것;
      • 출발 전, 안전에 유용한 모든 정보(특히 레벨, 체력 상태, 관련 병력, 진행 중인 치료, 알레르기 등)를 당사에 알릴 것;
      • 여행 상품 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 활동 중, 특히 진행, 장비, 일정 및 포기와 관련하여 감독자(가이드/강사)의 안전 지침 및 결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

      16.5. 안전 우선: 조정, 목표 포기, 재정적 결과

      안전상의 이유(날씨, 지형 조건, 그룹 레벨, 피로, 참가자 불쾌감, 당국 결정 등)로 당사 및/또는 감독자는 일정 조정, 일정 변경, 구간 대체, 목표 축소 또는 활동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서비스(특히 감독 및 조직)가 이행되고 이러한 결정이 안전을 위해 내려진 경우, 발표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 상품/활동이 신중한 규칙과 조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된 경우 목표 미달성만으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취소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된 환불 및/또는 취소 조건이 적용됩니다.

      16.6. 소비자의 법적 권리 존중

      본 CGV의 어떠한 조항도 강행 법규에 따라 고객이 누리는 권리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16.7. 지원(패키지 여행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패키지 여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어려움에 처한 여행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건강 서비스, 현지 당국 및 영사 지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법적 조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체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17조 — 초상권(사진 및 비디오)

      17.1. 사진작가 참석/촬영 가능성

      일부 여행 상품의 경우, 당사(또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여행 중 사진작가의 참석을 예정하고 사진 및/또는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17.2. 참가자에게 무료 제공(사진작가 참석 시)

      사진작가의 참석이 예정된 경우, 당사는 여행 종료 후 안내적 기간 내에 다운로드 링크 또는 비공개 갤러리를 통해 여행 중 촬영된 사진 및/또는 비디오의 일부를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링크 전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객은 (예약 시) 이메일로 갤러리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상자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객은 support@uparis.org에 연락하여 접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공은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규정을 존중하면서 참가자의 개인적 사용(비공개 공유)을 위한 것입니다.

      17.3. 커뮤니케이션/마케팅을 위한 선택적 승인

      고객(또는 여행자)이 식별 가능한 경우,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목적(사이트, 소셜 미디어, 브로셔, 뉴스레터, 상업 자료, 배포 플랫폼)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배포하는 것은 예약 시 체크박스를 통해(또는 동등한 서면 승인을 통해) 표명된 사전 동의에 기반하여 수행됩니다.

      동의 거부는 여행 상품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4. 승인 범위

      동의한 경우, 승인은 무료로 여행 상품 종료 후 5년 동안, 다음 매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여됩니다: 사이트, 소셜 미디어, 뉴스레터, 상업 자료 및 배포 플랫폼.

      17.5. 동의 철회/삭제권

      고객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support@uparis.org에 연락하여 관련 콘텐츠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적 제약(예: 제3자가 이미 공유한 콘텐츠)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를 진행합니다.

      17.6. 미성년자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승인해야 합니다.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는 예약 관리, 계약 이행, 고객 관계 및 해당되는 경우 상업적 홍보(동의에 따라)를 위해 처리됩니다. 고객은 GDPR 권리(접근, 정정, 반대, 삭제, 이동, 제한)를 갖습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19조 — 전화 권유 거부(Bloctel)

      고객은 프랑스 소비자법 L. 223-2조에 따라 전화 권유 거부 목록 Bloctel(www.bloctel.gouv.fr)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 재정 보증 및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당사는 여행 및 체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에 따라(프랑스 관광법 L. 211-18조) APST(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 Solidarité du Tourisme, 87-89 rue La Boétie, 75008 Paris, France)의 재정 보증(지급 불능 보호) 및 APST를 통해 HISCOX SA에 가입한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제21조 — 불만 처리

      21.1. 여행 중: 모든 비준수 사항은 현장 해결을 위해 현장 인솔자 또는 당사(+33 1 79 61 76 96, support@uparis.org)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프랑스 관광법 L. 211-16조).

      21.2. 여행 후: 고객은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support@uparis.org로 서면 불만을 제출합니다.

      21.3. 소비자 중재 (MTV) — 프랑스 소비자법에 따라, 고객이 당사에 서면으로 연락(support@uparis.org)한 후 6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 고객은 서면 불만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광 및 여행 중재자(Médiateur du Tourisme et du Voyage, MTV, BP 80 303 – 75 823 Paris Cedex 17 – 프랑스, 당사는 APST 회원 자격으로 이용 가능)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MTV 웹사이트 (www.mtv.trave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 준거법,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본 CGV는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소비자 고객의 상거소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의 보다 보호적인 강행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규정(EC) 제593/2008호 “로마 I” 제6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먼저 고객 서비스(support@uparis.org)에 연락하여 우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다음, 해당되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중재(MTV)에 의뢰하도록 권장됩니다.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 고객의 경우 분쟁은 관련 규정, 특히 소비자법 R631-3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처리되며, 소비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계약 체결 시점 또는 손해 발생 시점의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주소를 둔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규정(EU) 제1215/2012호 제18조).

      전문 고객의 경우, 계약의 성립,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강행 법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파리 관할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본 CGV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프랑스어 버전에 충실한 번역본으로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번체 중국어 및 아랍어로 제공됩니다. 고객은 이 중 어느 언어로든 본 CGV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언어 버전 간에 불일치 또는 모호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이 우선합니다(프랑스 소비자법 L. 211-1조).


      부록 — “패키지 여행” 표준 정보(해당되는 경우)

      고객에게 제안된 여행 서비스 조합이 관련 규정에 따른 패키지 여행을 구성하는 경우, 여행자는 패키지에 부여된 권리(주최자의 책임, 지원, 지급 불능 시 보호 등)를 누립니다.

      1) 예약 전 제공(계약 전 정보)

      “패키지 여행” 표준 정보 양식(법적 모델)은 예약 확인 전에 다음에서 접근 가능한 전용 접근을 통해 제공됩니다:

      • 여행 상품 페이지, 및
      • 예약 과정/체크아웃 (결제 전).

      2) 예약 시 확인

      여행 상품이 패키지 여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객은 예약 시 주문을 확인하기 전에 표준 양식을 확인했음을 인정합니다(전용 체크박스).

      3) 결제 후 영구 매체로 전송(알림)

      알림 및 고객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 양식은 결제 후 영구 매체(이메일, 첨부 파일 또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로도 전송되며, 이 후속 전송이 사전 제공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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